광고 / Ad

[금융위원회]「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tn_textview.gif

2020.11.10()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정안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통신사기 피해환급법 따라 시행령위임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이용전화번호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에서 위임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11.20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금융위TV (Youtube.com/FSCKorea)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사기 예방 서비스(별첨)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채권소멸절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사기이용계좌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입출금 및 이체를 금지시키는 행위
 
전자금융거래 제한 :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타 계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비대면거래)제한시키는 조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라운딩 벙커스볼 가죽벨트 / 남자 남성 골프 버클
레깅스 여름 바지 얇은 보정 요가 봄 등산레깅스 하이웨스트 스타킹 뱃살 요가바지
남여공용 패션 끈 하이탑 캐주얼 스니커즈
여성 기본 디자인 키높이 산책 운동화
애플워치6 PPF 액정필름 44mm 1매
간편한 노트북 거치대 휴대용 접이식 받침대 스탠드
kc인증 2포트 USB C타입 2포트 듀얼충전기 여행용 초고속충전기 스마트폰 노트북 디지털 아답터 어댑터
LED 100W 초고속 충전 케이블 C-to-C 1.5M
곰팡이 방지 단열 부착식 3d 입체폼 폼 벽지
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사각안내판 화이트
페인트 미니로라 페인트롤러 50mm
6구 아크릴 립스틱 정리함
H 전자레인지 푸드커버 받침대 세트 (전자렌지덮개+받침대) 음식덮개 트레이
요가패드 미니 2개입 10MM 물결무늬 운동
프리미엄 소가죽 투수 글러브 311 SD-250808
남성 조깅복 스포츠 레깅스 크로스핏 운동복 타이즈

스마트폰 거치 겸용 주차번호판
칠성상회
나바켐 산업체전용 푸라가드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