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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취소요건을 확대해석한 환경표지인증 취소는 위법”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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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소요건을 확대해석한

환경표지인증 취소는 위법”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 일부 개정토록 환경부에 개선요청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띄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땐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엄격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인증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까지 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에 대해 통여부의 확인·검증 없이 적용했다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이어 중앙행심위는 환경표지인증기준 부적합과 부적합한 제품 유통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취소규정 때문에 향후 인증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수도계량기 및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A업체는 위생안전기준인증(이하 KC인증)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수도계량기 보호통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고 있었다.
 
A업체의 제품은 환경표지인증기준과 KC인증을 동시에 만족해야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A업체 제품이 KC인증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적용한 이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라는 법 조항*이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28(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중앙행심위는 A업체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맞지만 부적합한 상태에서의 유통여부를 확인검증하지 않았다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인증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취소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이번 재결로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면 사실상 이 규정을 근거로 인증을 취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시정을 요청했다.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
현행
개정예시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2.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17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위 개정예시는 산업안전인증, 전기안전인증, 위생안전기준인증 등 유사 인증제도의 인증취소규정을 참조함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법령의 처분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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