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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정부는 드론 분야와 UAM분야의 제도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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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20.11.13, 조선일보)>
드론 규제만 35개… “라이트형제도 한국선 힘들었을것”
- 국토부·서울시 공동 도심항공교통 실증 행사(11.11) 시 중국업체 시연
- 국내 드론시장은 영세업체가 대다수(일부 대기업)로 중국산이 점령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서 정부가 인정한 규제만 35건으로 개선노력 중이나 뒤쳐졌다는 평가

정부는 드론분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조속한 실현과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이행(‘20.6) 중입니다

비교적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의 빠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20) 및 K-UAM 그랜드챌린지(‘22~’23 개활지, ‘24 도심) 등을 통해 비행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R&D 과제를 발굴·구체화하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로 UAM팀코리아를 발족·운영(‘20.6~, 37개 참여기관) 중으로, K-UAM로드맵도 함께 이행해나가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제도 정비에도 공동으로 힘쓸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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