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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벌금형 분리선고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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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벌금형 분리선고 제도 마련
-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와 경합범의 벌금형은 분리 선고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2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분리선고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특정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아동 관련 범죄, 유기·학대 및 배임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유용 등 범죄와 타 범죄로 인한 경합범의 벌금형 처벌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예시) 결격사유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된다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으로 처벌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 보건복지부 김우기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4개 부처가 협업하여 7개 법률에 분리선고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 국회 심의과정 지원 등 신속한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법안 통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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