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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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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153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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