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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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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 보건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합동지침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멍, 상흔 등의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도
 ○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붙임2 참조)
   * (개정 후)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신규)
   -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 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11.26)된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예정
□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 (기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동거 아동 → (개정)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 추가
 
 ○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월 1일(화)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매뉴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APO)(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연수를 실시하여 이번에 개정된 아동학대 지침 안내 및 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조하여 아동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 시행되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와 현장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부.
<붙임2> 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준 개정 사항 1부.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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