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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대책 추진, 보도자료(11.29, 브리핑시(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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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개요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11월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실시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11월 28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
 ○ 지난 10월 21일 철새도래지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이후 36일만이며, 국내 가금농장 발생은 지난 ‘18.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8개월만이다.
    * 최근 국내 야생조류 검출(총 8건) 및 유럽·일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유형(H5N8형)
2. 초동조치 사항
(고병원성 확진 전) 중수본은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실시하였다.
 ○오리 농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오리 19천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실시하였다.
 ○또한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1.28일 0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고병원성 확진 후) 고병원성 확진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①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지자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②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농장주·종사자, 축산 관계자 및 가금 생산자단체에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지시하였다.
   1)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 작은 하천·저수지, 농장 주변·진입로를 일제히 소독할 것
   2) 농장주·종사자는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해 농장 4단계 소독*을 엄수하고 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 농경지 출입 삼가
    *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준수,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3)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
   4)가금 생산자단체는 비상상황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조치 지도·점검 강화
 ③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농장(6호, 392천수)의 닭·오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방역대 내 가금농장(68호, 2,905천수)에 대해 이동제한(30일간)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중이다.
 ④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11.28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⑤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1)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2)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3)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및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 금지
3.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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