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정책 0 59 0 2020.12.21 1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158&call_fr… + 5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5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