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지 -
-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감염취약시설 등 관리 강화 -
-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2,602억 원의 손실 보상금 지급(’21.2월분) -
-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부대사업 손실에 대해 사후 일괄지급에서 중간지급도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였다.
○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부처・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소통하여 대응하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2.20~2.26) 373.9명으로, 전주(2.13~2.19, 444.7명) 대비 15.9% 감소하였다.
< 최근 1주간 국내 확진자 동향 >
구분 |
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2.20.(토) ∼2.26.(금)】 |
일일 평균 |
|||||||
권역 |
단계 |
2.20 |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
수도권 |
2 |
315 |
311 |
236 |
251 |
292 |
268 |
278 |
278.7 |
비수도권 |
1.5 |
101 |
80 |
77 |
78 |
125 |
101 |
104 |
95.1 |
충청권 |
1.5 |
30 |
17 |
15 |
13 |
17 |
20 |
19 |
18.7 |
호남권 |
1.5 |
19 |
20 |
11 |
19 |
44 |
31 |
31 |
25.0 |
경북권 |
1.5 |
25 |
12 |
15 |
14 |
32 |
22 |
33 |
21.9 |
경남권 |
1.5 |
22 |
22 |
17 |
18 |
21 |
21 |
16 |
19.6 |
강원권 |
1.5 |
3 |
6 |
19 |
14 |
9 |
2 |
5 |
8.3 |
제주권 |
1.5 |
2 |
3 |
- |
- |
2 |
5 |
- |
1.7 |
소계 |
416 |
391 |
313 |
329 |
417 |
369 |
382 |
373.9 |
□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 직전 주 대비 환자발생 증가율: 8.6%(2.6∼12일)→ 15.7%(2.13∼19일)→ △15.2%(2.20∼26일)
○ 비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전주 대비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하였으나, 충청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 4주간 권역별 국내 확진자 동향 >
구분 |
전국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2월 1주 (’21.1.30.~2.5.) |
362.6 |
261.4 |
20.3 |
23.7 |
19.7 |
30.3 |
6.0 |
1.1 |
2월 2주 (’21.2.6.~2.12.) |
356.0 |
284.0 |
12.7 |
13.0 |
16.1 |
22.6 |
5.0 |
2.6 |
2월 3주 (’21.2.13.~2.19.) |
444.7 |
328.6 |
46.0 |
13.7 |
21.0 |
30.9 |
3.3 |
1.3 |
2월 4주 (’21.2.20.~2.26.) |
373.9 |
278.7 |
18.7 |
25.0 |
21.9 |
19.6 |
8.3 |
1.7 |
1.5단계 기준 |
- |
100 |
30 |
30 |
30 |
30 |
10 |
10 |
2단계 기준 |
300 |
200 |
60 |
60 |
60 |
60 |
20 |
20 |
□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2월 들어 집단 발생비율이 전 월 대비 소폭 증가(38.6%→42.4%)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접촉 비율은 감소(34.2%→29.6%)하였으며,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월 집단 발생은 사업장(11.8%), 다중이용시설(9.9%), 가족·지인모임(6.4%), 의료기관(6.1%), 종교시설(4.4%), 요양병원·시설(3.7%)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의료기관(대학병원, 재활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신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였다.
* 실내·외 체육시설(27.9%), 학원/교습시설(17.3%), 음식점(17.1%), 목욕탕/사우나(12.9%)
○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영국 변이) 122건, (남아공 변이) 14건, (브라질 변이) 6건 (’21.2.26일 기준)
□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2.15)과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21시→22시) 등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 2.5단계 → 2단계, 비수도권 2단계→ 1.5단계
○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11.14~11.15)과 비교하여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동량 추이(천건) : 74,032(11.14∼11.15) → 59,799(2.13∼2.14) → 64,346(2.20∼2.21)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였다.
○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제한 해제 |
운영제한 해제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좌 동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3> 전국 공통 조치사항
○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집중 산업단지 선정 및 사업주 안내, ▴(법무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선정 및 불체자 대상 조치 유예, ▴(복지부·질병청) 검사비 지원 ▴(지자체) 임시검사소 운영
○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2.26)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2.27)도 실시한다.
○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4>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3.5)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2
2021년 2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3.)에 따라 2.26(금)에 총 2,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1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2개소)에, 1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0차 누적 지급액) 366개소, 1조 164억 원
※ (보상항목)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31.), ?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31.), ?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 선별진료소 운영(∼10.31.),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10.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1차 개산급 지급(안) > (단위: 개소, 억원) |
|||||||||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감염병 전담 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입원치료 |
중증환자입원치료 |
중증환자전담치료 |
기타치료 의료 |
|||
개소수 |
237 |
152 |
87 |
10 |
28 |
77 |
69 |
2 |
85 |
지급액 |
2,519 |
2,405 |
1,504 |
242 |
700 |
1,351 |
1,367 |
3 |
114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8개소), 약국(338개소), 일반영업장(2,071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 원이 지급된다.
* (1∼6차 누적 지급) 11,467개소, 494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약 75.2%)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 대상기관별 7차 손실보상금 지급(안) > (단위: 개소, 백만원) |
||||||||||||||||
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
일반 |
간이 |
|||||||||||||||
개소수 |
2,875 |
458 |
338 |
514 |
1,557 |
8 |
||||||||||
지급액 |
8,328 |
6,926 |
403 |
751 |
200 |
48 |
||||||||||
|
|
|
||||||||||||||
구분 |
계 |
병원급이상 |
의원급 |
|||||||||||||
소계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
한방 병원 |
소계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
개소수 |
458 |
47 |
5 |
25 |
12 |
1 |
4 |
411 |
348 |
35 |
28 |
|||||
지급액 |
6,926 |
3,638 |
1,824 |
1,109 |
584 |
58 |
63 |
3,288 |
2,830 |
308 |
150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따라 ’20년 상반기에 지정되어 ’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
문의처 |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3
방역수칙 이행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하여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