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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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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지 -
-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감염취약시설 등 관리 강화 -
-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등에 2,602억 원의 손실 보상금 지급(’21.2월분) -
-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부대사업 손실에 대해 사후 일괄지급에서 중간지급도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였다.

 ○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부처・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소통하여 대응하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2.20~2.26) 373.9명으로, 전주(2.13~2.19, 444.7명) 대비 15.9% 감소하였다.

< 최근 1주간 국내 확진자 동향 >

 

구분

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2.20.() 2.26.()

일일

평균

권역

단계

2.20

2.21

2.22

2.23

2.24

2.25

2.26

수도권

2

315

311

236

251

292

268

278

278.7

비수도권

1.5

101

80

77

78

125

101

104

95.1

충청권

1.5

30

17

15

13

17

20

19

18.7

호남권

1.5

19

20

11

19

44

31

31

25.0

경북권

1.5

25

12

15

14

32

22

33

21.9

경남권

1.5

22

22

17

18

21

21

16

19.6

강원권

1.5

3

6

19

14

9

2

5

8.3

제주권

1.5

2

3

-

-

2

5

-

1.7

소계

416

391

313

329

417

369

382

373.9

 

□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 직전 주 대비 환자발생 증가율: 8.6%(2.6∼12일)→ 15.7%(2.13∼19일)→ △15.2%(2.20∼26일)
 ○ 비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전주 대비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하였으나, 충청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 4주간 권역별 국내 확진자 동향 >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21

(’21.1.30.~2.5.)

362.6

261.4

20.3

23.7

19.7

30.3

6.0

1.1

22

(’21.2.6.~2.12.)

356.0

284.0

12.7

13.0

16.1

22.6

5.0

2.6

23

(’21.2.13.~2.19.)

444.7

328.6

46.0

13.7

21.0

30.9

3.3

1.3

24

(’21.2.20.~2.26.)

373.9

278.7

18.7

25.0

21.9

19.6

8.3

1.7

1.5단계 기준

-

100

30

30

30

30

10

10

2단계 기준

300

200

60

60

60

60

20

20

 

□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2월 들어 집단 발생비율이 전 월 대비 소폭 증가(38.6%→42.4%)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접촉 비율은 감소(34.2%→29.6%)하였으며,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월 집단 발생은 사업장(11.8%), 다중이용시설(9.9%), 가족·지인모임(6.4%), 의료기관(6.1%), 종교시설(4.4%), 요양병원·시설(3.7%)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의료기관(대학병원, 재활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신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였다.

    * 실내·외 체육시설(27.9%), 학원/교습시설(17.3%), 음식점(17.1%), 목욕탕/사우나(12.9%)

 ○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영국 변이) 122건, (남아공 변이) 14건, (브라질 변이) 6건 (’21.2.26일 기준)
□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2.15)과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21시→22시) 등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 2.5단계 → 2단계, 비수도권 2단계→ 1.5단계

 ○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11.14~11.15)과 비교하여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동량 추이(천건) : 74,032(11.14∼11.15) → 59,799(2.13∼2.14) → 64,346(2.20∼2.21)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였다.

 ○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운영제한 해제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

좌 동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3> 전국 공통 조치사항

 ○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집중 산업단지 선정 및 사업주 안내, ▴(법무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선정 및 불체자 대상 조치 유예, ▴(복지부·질병청) 검사비 지원 ▴(지자체) 임시검사소 운영

 ○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2.26)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2.27)도 실시한다.
 ○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4>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3.5)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2
 2021년 2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3.)에 따라 2.26(금)에 총 2,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1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2개소)에, 1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0차 누적 지급액) 366개소, 1조 164억 원

   ※ (보상항목)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31.), ?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31.), ?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 선별진료소 운영(∼10.31.),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10.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1차 개산급 지급() >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

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

중증환자입원치료

중증환자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237

152

87

10

28

77

69

2

85

지급액

2,519

2,405

1,504

242

700

1,351

1,367

3

114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8개소), 약국(338개소), 일반영업장(2,071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 원이 지급된다.

    * (1∼6차 누적 지급) 11,467개소, 494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약 75.2%)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 대상기관별 7차 손실보상금 지급()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2,875

458

338

514

1,557

8

지급액

8,328

6,926

403

751

200

48

 

 

 

구분

병원급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458

47

5

25

12

1

4

411

348

35

28

지급액

6,926

3,638

1,824

1,109

584

58

63

3,288

2,830

308

150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따라 ’20년 상반기에 지정되어 ’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3
 방역수칙 이행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하여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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