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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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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2. 26. 정부서울청사 -

  이제 백신의 시간입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건소에서 역사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백신을 맞는 요양병원의 의료진과 직원들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며 코로나19로부터 환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애써오신 분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감염돼 피해를 줄까 조심 또 조심하느라, 항상 위축감을 느껴왔고 우울함마저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 접종에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 염원이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운 일상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갑시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합니다.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습니다.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요인입니다.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백신 접종이 첫발을 떼었지만, 집단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 합니다. 신속한 접종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된다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 서로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주장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겠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책임은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집단면역도, ‘자율과 책임’ 방역도 결국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실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안정국면에서 백신을 차질없이 접종하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여정을 순조롭게 이어가도록 변함없는 ‘참여방역’ 실천을 호소드립니다.
  내일부터 3.1절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날씨도 따뜻해져 많은 국민들께서 나들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꽃향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는 봄다운 봄은 잠시 마음속에 담아두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남과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정한 ‘희망의 봄’을 앞당기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국가기술자격시험 방역 관리방안
▲ 코로나19 진단시약 허가현황 및 지원방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였다.

 ○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부처・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소통하여 대응하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2.20~2.26) 373.9명으로, 전주(2.13~2.19, 444.7명) 대비 15.9% 감소하였다.

< 최근 1주간 국내 확진자 동향 >
 

□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 직전 주 대비 환자발생 증가율: 8.6%(2.6∼12일)→ 15.7%(2.13∼19일)→ △15.2%(2.20∼26일)
 ○ 비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전주 대비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하였으나, 충청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 4주간 권역별 국내 확진자 동향 >
 

□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2월 들어 집단 발생비율이 전 월 대비 소폭 증가(38.6%→42.4%)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접촉 비율은 감소(34.2%→29.6%)하였으며,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월 집단 발생은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의료기관(대학병원, 재활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신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였다.

 ○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영국 변이) 122건, (남아공 변이) 14건, (브라질 변이) 6건 (’21.2.26일 기준)
□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2.15)와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21시→22시) 등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 2.5단계 → 2단계, 비수도권 2단계→ 1.5단계

 ○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11.14~11.15)과 비교하여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동량 추이(천건) : 74,032(11.14∼11.15) → 59,799(2.13∼2.14) → 64,346(2.20∼2.21)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였다.

 ○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3> 전국 공통 조치사항

 ○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집중 산업단지 선정 및 사업주 안내, ▴(법무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선정 및 불체자 대상 조치 유예, ▴(복지부·질병청) 검사비 지원 ▴(지자체) 임시검사소 운영

 ○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2.26)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2.27)도 실시한다.
 ○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4>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다음 주 후반경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3.)에 따라 2.26(금)에 총 2,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1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2개소)에, 1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0차 누적 지급액) 366개소, 1조 164억 원

   ※ (보상항목)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31.), ?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31.), ?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 선별진료소 운영(∼10.31.),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10.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8개소), 약국(338개소), 일반영업장(2,071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 원이 지급된다.

    * (1∼6차 누적 지급) 11,467개소, 494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약 75.2%)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따라 ’20년 상반기에 지정되어 ’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하여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

□ 이에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사업주 및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을 시행한다.

    * (과태료) 방역지침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 2차 300만 원), 개인은 10만 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 또한,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 다음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 현재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소독 조치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지원할 계획이다.

 ○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별로 해당 협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 2월 26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20.~2.2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1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3.9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78.7명으로 전 주(328.6명, 2.13.∼2.19.)에 비해 49.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95.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20.~2.26.)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85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51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26.) 총 247만 955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2개소(서울 27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3개소(전남 7개소, 경북 5개소, 부산 3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7511건을 검사하여 7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0개소 6,846병상을 확보(2.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8%로 4,4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5%로 3,3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2.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9%로 6,3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2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2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53병상, 수도권 31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25.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8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2월 23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715만 건, 비수도권 1,418만 건, 전국은 3,133만 건이다.

 ○ 2월 23일(화)의 전국 이동량 3,13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6.2%(207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2.16.) 대비 5.9%(176만 건) 증가하였다. 이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22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 주말(2.20.∼21.) 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2.24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접수 기간은 3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 ①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② 영업제한 업종 ③ 집합금지·영업제한 외 업종

 ○ 경기도는 도내 무도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무도장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 총 154명 : 고양시 무도장 77명, 성남시 무도장 71명, 의정부시 무도장 6명 (2.23기준)

   - 무도장 20개소, 무도학원 1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시설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무도장 내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안내하고, 향후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2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9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6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13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7명 증가하였다.

 ○ 어제(2.2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2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2명은 계도하였다.

□ 2월 2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270개소, ▲실내체육시설 1,088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82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6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4개반, 72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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