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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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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대웅제약 및 (주)대웅(이하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2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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