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단순 관리의 어려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면회 제한·금지는 허용되지 않아 -
- 임종 등의 경우, 사전 PCR 검사, 사전 예약 등을 거친 후 접촉 면회 허용 -
- 평일 전국 이동량 2.2% 감소, 비수도권 4.9%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해 사전 안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밝히면서,
○ 특히, 우리 국민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며 시설 입소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입국자들이 이러한 조치내용을 몰라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주말 새로 오픈한 서울의 한 백화점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감염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고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시설은 이용객들이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설 운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이번에도 주말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는 시설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현장에서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3월 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27.~3.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0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1.9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95.4명으로 전 주(278.7명, 2.20.∼2.26.)에 비해 16.7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76.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27.~3.5.)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95.4명 |
19.4명 |
18.1명 |
13.9명 |
18.3명 |
4.4명 |
2.3명 |
|
|
60대 이상 |
68.7명 |
3.0명 |
2.0명 |
2.9명 |
4.9명 |
1.1명 |
0.1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3.4 21시 기준) |
333개 |
52개 |
45개 |
40개 |
78개 |
18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711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882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5.) 총 267만 5,81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9개소(부산 3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882건을 검사하여 5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3개소, 충남 2개소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20병상을 확보(3.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3.8%로 4,1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9%로 3,2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3.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0%로 6,5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8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5%로 2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3.4.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74병상, 수도권 33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4.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320 |
4,186 |
8,798 |
6,514 |
434 |
254 |
764 |
574 |
|
수도권 |
5,208 |
3,231 |
3,895 |
2,585 |
289 |
153 |
466 |
333 |
|
|
서울 |
2,485 |
1,728 |
1,854 |
1,265 |
83 |
50 |
217 |
159 |
경기 |
1,444 |
717 |
1,259 |
638 |
173 |
84 |
198 |
130 |
|
인천 |
508 |
393 |
782 |
682 |
33 |
19 |
51 |
44 |
|
강원 |
- |
- |
362 |
293 |
5 |
2 |
24 |
18 |
|
충청권 |
245 |
223 |
905 |
654 |
46 |
30 |
65 |
52 |
|
호남권 |
194 |
123 |
1,000 |
791 |
10 |
5 |
51 |
45 |
|
경북권 |
- |
- |
1,403 |
1,184 |
28 |
19 |
51 |
40 |
|
경남권 |
478 |
414 |
909 |
718 |
51 |
40 |
99 |
78 |
|
제주 |
195 |
195 |
324 |
289 |
5 |
5 |
8 |
8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8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할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 개인안심번호는 다중이용시설의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2.18일자 개인정보호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참고
-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 앞으로 감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전자·수기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QR코드 또는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3월 2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715만 건, 비수도권 1,348만 건, 전국은 3,063만 건이다.
○ 3월 2일(화)의 전국 이동량 3,06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8.3%(277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2.23.) 대비 2.2%(70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17(화)) |
… |
10주차 (‘21.1.26(화)) |
11주차 (‘21.2.2(화)) |
12주차 (2.9(화)) |
13주차 (2.16(화)) |
14주차 (2.23(화)) |
15주차 (3.2(화))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1.1.4~) |
비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
||||
이동량 |
전체 |
3,340만 |
- |
2,909만 |
2,880만 |
3,097만 |
2,957만 |
3,133만 |
3,063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1.1% |
▲1.0% |
7.6% |
▲4.5% |
5.9% |
▲2.2% |
|||
0주차 대비 증감 |
- |
▲12.9% |
▲13.8% |
▲7.2% |
▲11.5% |
▲6.2% |
▲8.3% |
|||
수도권 |
1,845만 |
- |
1,637만 |
1,615만 |
1,714만 |
1,629만 |
1,715만 |
1,715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2.8% |
▲1.3% |
6.2% |
▲5.0% |
5.3% |
0.0% |
|||
0주차 대비 증감 |
- |
▲11.3% |
▲12.5% |
▲7.1% |
▲11.7% |
▲7.0% |
▲7.1% |
|||
비 수도권 |
1,494만 |
- |
1,272만 |
1,265만 |
1,383만 |
1,328만 |
1,418만 |
1,348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1.0% |
▲0.5% |
9.3% |
▲4.0% |
6.8% |
▲4.9% |
|||
0주차 대비 증감 |
- |
▲14.9% |
▲15.3% |
▲7.5% |
▲11.2% |
▲5.2% |
▲9.8% |
※ 주말(2.27.∼28.) 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3.3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3.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 가능
-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 한편,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
**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결과 통보문자 등 면회객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주 화요일(3.9)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4. 방역수칙 관련 재난방송 등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로부터 ‘방역수칙 관련 재난방송 등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백신 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방송을 통한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 전달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통해 방역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 뉴스특보, 자막, 국민행동요령 영상 등을 통해 백신접종 등 정부 대응상황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 백신 접종 일정, 접종대상 등 백신 관련 안내 및 방역지침 고지
- 또한, 재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 수어, 외국어 자막 방송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코로나19 대응 공익광고가 송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KOBACO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작한 코로나19 백신관련 공익광고를 300여개 방송매체(지상파 ,종편·보도PP(방송채널사업사용자), 일반PP)와 온라인 등을 통해 송출
5. 코로나19 비대면 활동 지원실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보도자료 배포(3.3)
○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휴기간(2.11~14)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 설 연휴 4일간(2.11~14) 총 382만 명의 이용자가 637만 건을 발신하였고, 총 2,200만 분을 이용하였다. 설 당일에 약 40%의 이용자가 집중되었다.
* 누적 통화시간(분) : (전년도 설연휴) 1,058만 → (올해 설연휴) 2,200만 <108.1% 증가>
- 전년도 설연휴(’20.1.24~27)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무료 이용량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43.6억 원의 규모이다.
○ 또한, 공공청사, 민간기업 등에 ‘14 대표번호’(수신자부담 통화료 무료)를 부여하여,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당 기관을 방문한 경우 시설별로 부여된 14 대표번호(6자리)를 누르면 간편하게 출입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기관 등도 14 대표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21.1.18)하였고, 그 결과 총 9,000개 번호 중 8,050개(약 90%)가 코로나19 출입관리에 지원되어,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약 86만 건이 활용되었다.
○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143319)를 통해 스마트폰 실시간 방송방법 안내, 데이터(100GB/월) 지원 및 통신품질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20.4월부터 총 7,063건*을 지원하여 오프라인 예배 제한 등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스마트 방송방법 안내 4,936건, 데이터 지원 및 통신품질 개선 2,127건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도 차질없이 지원하여 비대면·온라인 시대 통신접근권 및 이용권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학생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이동전화 요금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유예(2∼3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데이터 제공 확대(2개월간 100GB 추가 제공) 등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 종교시설을 대상을 현장점검(3.7)을 실시한다.
- 민원제보 및 방역 취약 종교시설 404개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교회 370개소, 성당 14개소, 사찰 12개소, 기타 8개소
- 서울시는 위반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반복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 등 총 36,6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2.15~3.1)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시설 50개소를 적발하였다.
- 경기도는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37건), 고발조치(13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향후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과태료(37건) : 유흥시설 2, 일반음식점 33, 이용업 1, 목욕장 1고발조치(13건) : 유흥시설 10, 일반음식점 3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월 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43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62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814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144명 감소하였다.
○ 어제(3.4.)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고발하였다.
□ 3월 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948개소, ▲실내체육시설 8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27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60개반, 69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