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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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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2021.3. 5. 정부서울청사 -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로 4기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되어 함께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활발한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독도(獨島)를 한자로 쓰면 홀로 외로운 섬이란 뜻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역사와 떼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한 부분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굳이 꺼내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그와 같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입법적,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현실을 부정하는 잘못된 주장에는 단호히 반박해야겠지만,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적 도발에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지만 굳건하게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국제규범에 맞으면서도 독도를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독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를 합니다. 독도를 세계적인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독도주변지역을 청정생태계로 조성하겠습니다. 훼손산림 원형복원, 오수처리시설 개선, 외래종의 생태계 교란 억제 등으로 독도와 주변지역을 더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둘째, 독도가 국민들께 더 가까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울릉도에 공항 및 입도객지원센터 등 기반시설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입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구조·구급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세대가 독도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독도체험관, 독도지킴이학교 등 체험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독도 관련 정보는 통합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독도를 위해 애써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애정으로 지금의 독도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단체, 울릉도군민,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평화의 섬입니다. 동북아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함께 모아 주신 지혜가 우리 독도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주재

우리 후손을 위한 미래,
더 가까운 독도 만들기 위한 청사진 !
범정부「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21~’25)」발표
 
-▲독도·주변해역 환경 및 기후변화 대비 생태계 관리 ▲독도 거주·방문자 안전 제고 ▲독도 관광 활성화 및 독도체험·교육 확대 ▲독도 관련 정보 통합, 해양법 역량 강화-

-독도체험관 신축·개선, 독도지킴이 학교 등 체험 중심 「’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도 발표-


□ 정부는 3월 5일(금) 14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참석자
      - 정부위원(10명) : 기재·교육·외교·환경·해수부 장관, 문화재청장, 행안·산업부 차관, 국토부 2차관, 경북 행정부지사
      - 민간위원(7명) : 김재은, 김태호, 김한택, 송인주, 이세련, 최재목, 황재하

 ㅇ 이날 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하였고, 지난 2020년 12월 20일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대체해 제4기 민간위원(임기 2년)으로 새로이 위촉하였습니다.

 ㅇ 본회의에서는 제4차「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고, 4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인「‘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과 「해양법 대응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21~’25)」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ㅇ ①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②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③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 ④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⑤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총 7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ㅇ 교육부, 국토부, 해수부, 경상북도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계획에는 5년간 총 6,109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79개 실행사업 중 독도 교육과 관련된 6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사업에는 올해 약 55.3억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ㅇ 이번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체험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장차 독도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ㅇ 정부는 독도체험관을 신축·개선하고, 독도지킴이학교를 운영하는 등 실감나는 독도 교육의 장을 만드는 한편, 독도교육주간을 설정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독도를 접하고 영유권 수호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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