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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에 법조계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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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에 법조계의 협조 요청 - 김형연 법제처장, 대한변호사협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 방문- □ 김형연 법제처장은 7월 1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 김형연 처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을 각각 면담한 자리에서, ㅇ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간 우리 행정법은 법조계 등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ㅇ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그리고 “법치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법전문가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박종우 회장과 이찬희 회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향후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에 법조인 참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하고, 4,400여개 행정 법령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르면 7월 중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체계'와 학계ㆍ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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