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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021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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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도입’과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개방’을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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