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정책 0 55 0 2021.05.04 10:0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111&call_fr… + 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5 정부는 5.4일(화)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안경우 (044-215-5132)[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