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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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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4일(화)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안경우 (044-215-513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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