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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보도참고자료) “덮죽 상표 사용하지 못한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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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상표 사용하지 못한다” 논란
특허청이 Q&A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덮죽 상표’ 등 상표권 논란에 대해 상표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Q&A로 설명 드립니다.

□ 상표권 논란 Q&A는 아래와 같습니다.

Q1. 제3자가 먼저 ‘덮죽’ 상표를 출원하여 골목식당 ‘덮죽집’ 사장이 ‘덮죽’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인가요?

A. 현재 ‘덮죽’ 관련 상표출원 중 등록된 건은 없고 모두 심사 대기 중으로, 누구도 ‘덮죽’ 명칭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심사관이 등록요건과 거절이유를 심사하여 결정한 뒤 설정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 출원 → 심사 →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 설정등록 → 권리 발생

Q2. ‘남산돈까스’, ‘서울설렁탕’ 같이 보통명칭과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빈틈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 상표는 그 상품이 누구의 것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거절합니다. 즉, 보통명칭과 현저한 지리적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등록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인이 상표로 독점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보통명칭: 돈까스, 설렁탕
현저한 지리적 명칭 : 남산, 서울

▪상품의 보통명칭(식별력 없음) + 현저한 지리적 명칭(식별력 없음) → 식별력 없음

Q3. 지리적 명칭이 사용된 상표가 예외적으로 등록되는 사례도 있나요?

A. 다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울대학교’, ‘서울우유’, ‘종로학원’와 같이 특정인이 계속해서 사용한 결과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시로 인식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생겨 상표등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표의 정당한 사용자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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