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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카앤피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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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영업표지: 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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