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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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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부동산 투기 관련 현장검사·점검 결과 후속 조치

 

-[부천축산농협] 공무원 및 그 가족(11)의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행위 수사의뢰, 농지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혐의(29) 수사의뢰

 

-[NH농협은행 두류지점] 종합의료시설 특정용지 관련 투기의심 건 수사정보제공

 

부동산 투기를 主業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검토 후 조치 예정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부천축산 농협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 및 그 가족(3)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94.2억원 상당)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ㅇ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가 집합투자업 영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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