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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으로 울산, 전북, 제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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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으로 울산, 전북, 제주 선정

- ’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지역 선정 공모 결과(2.9∼5.3), 3개 시·도(울산, 전북, 제주) 최종 선정 완료-
- 전북 사회서비스원 개원(7월)을 시작으로, 울산(10월), 제주(11월) 연내 개소 예정 -

□ 2021년 7월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전북, 울산, 제주에 단계적으로 개소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전북 7월, 울산 10월, 제주 11월 개원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지역 선정 관련 공모(2.9~5.3) 및 심사결과 울산, 전북, 제주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 ’21년 총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9년 4개소(서울, 대구, 경기, 경남) → ’20년 + 7개소(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 ’21년 + 3개소(울산, 전북, 제주) → ’22년 + 3개소(부산, 충북, 경북)

 ☞ ‘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① 긴급돌봄 제공, ②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③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④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또한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가정,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돌봄인력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 (예시)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 등으로 홀로 가정에 남아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 인력을 지원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 돌봄인력 지원
 ▸그 밖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이 인정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


□ ’21년에 신규 설립되는 3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울산광역시는 고령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재가 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가사간병, 방문요양)와 보육 등 돌봄 서비스에 특화하여 관련 여러 국·공립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등 총 9개소 및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 전라북도는 지역 내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종사자 간 격차 해소가 주요 특징으로,

   - 서비스 이용자 수는 많으나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 사회서비스원 본부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 상담·교육 등도 실시하여, 지역 내 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인 처우개선 또한 추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수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은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 발굴 시 다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 및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선도적으로 도모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연내 사회서비스원 3개소 추가 설치로 긴급하게 발생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전국적인 공급체계 구축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라고 말하면서,

 ○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이용자들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또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2건 상임위 계류 중) 제정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하여, 새롭게 구축된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주요 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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