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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미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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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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