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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개정 사건절차규칙, 동의의결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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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21.5.20.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ㅇ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이하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이하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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