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달려"
- 약 17만여 국민 권익 구제, 234건 집단민원 조정으로 11만여 지역주민 갈등과 숙원 해결
- 사회적 갈등 해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역량 집중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누볐다. 또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 여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이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춘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 국민호소를 해결했다.
※ ’17.5.~’21.4. 총 2,204건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 (‘17.5.~)221건 → (‘18.)448건 → (‘19.)633건 → (‘20.)726건 → (~‘21.4.)176건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양구 민통선 내 토지소유권 문제’,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군산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등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 ‘조정’ 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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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인접 이천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민원인, 음성군, 이천시 등은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및 친환경 건축·조경계획의 수립·추진에 합의(‘20.11.) |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거나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총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건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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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노숙생활을 이어가다가 LH임대주택에 들어간 지 한달 정도 되었고, 고령(‘48년생), 거동 곤란(폐기능 1/3)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단절된 가족들의 재산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신청에서 탈락되었다며 이에 대한 재심사와 밑반찬 서비스 등의 도움 요청에 대해, ◯◯시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조치(‘20.8.) |
또 기존 고충민원 처리 분야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절실한 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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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충민원 해결 사례) 단체보험 계약 체결 시 단체 구성원의 개별동의 없이 단체보험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체 구성원의 개별동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20.4.) |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인 「집단민원조정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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