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1. 5. 20. 정부서울청사 ?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의안건이 2건이고, 토의안건이 1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문화에 온라인이 더해진 Ontact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정은 아직도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와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는 그간의 현장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상거래 분야에서 총 79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국민들의 행정처리 부담이 줄고, 교육대상과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원격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와 소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규제혁신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변화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각 부처는 소관규제가 시대와 국민요구에 맞게 제대로 혁신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입니다. 지난해 여름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풍수해 대응 혁신대책’ 을 수립했고, 오늘은 이를 구체화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을 보고합니다. 댐방류를 사전에 예고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안전통신망을 일원화 하는 등 다양한 개선대책과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독립된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특별대책도 포함하였습니다. 재난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론안건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입니다. 복지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은 삶의 시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했으나, 현장에서는 충분치도 않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존재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나와 거주공간을 구하고, 일을 찾고,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우리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장차관님들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고, 관계부처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규제개선으로 온라인 시대의 삶을 더 편리하게!
통합·선제적 재난관리로 올 여름을 더 안전하게!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위한 방안도 논의 -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김총리, “코로나19로 온택트 사회 도래, 온라인 행정·교육·거래 활성화로 국민 편의 제고”
△(온라인 행정) 비대면 행정조사 법적 근거 마련,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
△(온라인 교육) 일반대학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 필수교육 온라인 전환 등
△(온라인 영업) 온라인 플랫폼 시장 상생협력 추진,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김총리, “올 여름 태풍·호우·폭염피해 최소화, 코로나19 백신접종 차질없게 범부처 선제적 대응”
△(안전예보) 강우량 예보(3→1시간 단위), 댐 방류 사전예고(3→24시간 前) 강화 등
△(건설근로자) 폭염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백신접종) 위험기상 시 운영시간 조정, 폭염 예방물품 제공 등 백신접종센터 안전관리
□ 김부겸 국무총리는 5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제125회, 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국조실)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곳곳에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행정서비스 영역에서도 온라인·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업무처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 거래 증가(’21.2월 13.7조원, 전년동기대비 15.2%↑), 초·중·고 및 대학 온라인 개학 등 원격수업 일상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참여 확대(’19, 10.8% → ’20, 14.2%)
** 행정서비스 이용방법(’19→’20, %) : 온라인(51.6→54.5), 방문(46.2→39.8), 전화 등(2.2→5.7)
○ 그간 정부는「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18.5월)」등 꾸준히 규제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로 인해 행정부담이 지속되고 영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올해 1월부터 국조실을 중심으로 경제단체 등 현장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검토·조정을 거쳐,
- △온라인 행정서비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영업 등 3개 분야 19건의 개선과제(79건 세부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행정조사의 법적근거 마련)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행정조사방식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 법적근거 부재로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대면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 코로나19와 같이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재난 상황 시에는 행정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 확대)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등 온라인 민원신청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업허가, 등록, 증명서 발급 등 과정에서 방문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 인허가 온라인 신청 △수산물 수입 시 전자 위생증명서 효력 인정 등 온라인 민원처리 및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서류제출 간소화) 등록증, 면허증, 증명서 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축산업자 HACCP 인증 연장 신청, 농업인 직불금 신청 등 필요한 서류를 기관 간에 확인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여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겠습니다.
○ (전자서명인증 국제통용평가 인정) 국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자서명의 국내 신뢰성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평가 면제가 어려웠습니다.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를 면제하는 '국제통용평가'를 적용되도록 국제통용평가 고시를 마련하겠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분야 확대 및 제도화)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2월~’23.2월, 1회 연장)‘를 통해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비군 훈련소집 및 범칙금 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임시허가로 운용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 (일반대학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 일반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개설(20%) 및 이수가능학점(20%) 제한으로 인해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기준」을 제정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직무교육 등 대면교육의 온라인 교육 허용 확대)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교육을 주로 대면으로 실시함에 따라,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제약되는 경우 필수교육을 적기에 실시하기 어려웠습니다.
? 축산업 영업자 위생교육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교육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시장 상생협력 추진) 판로 확보 및 매출 확대를 위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플랫폼 이용에 따른 높은 수수료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수수료 현황 등 거래중개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우수 상생협력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업체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동영상제작서비스의 경우, 인력·장비 등에 관한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생산직 2인 이상 → 1인 이상 △영상편집용 컴퓨터 등 임차보유 불인정 → 임차보유 인정 △격벽 설치 → 공동이용 사무실 임차 사용 시 격벽 설치 면제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행안부)
□ 정부는 올 여름 태풍・호우・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올 여름은 대기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크고, 폭염일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긴장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접종센터는 재해우려지역에 준하여 안전관리* 할 것입니다.
* 위험기상시 예찰 활동 및 운영시간 조정, 천막 형태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철거·고정 등
□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제적 상황관리) ①1시간(기존 3시간) 단위로 예상강수량을 제공하고, ②댐 방류 24시간 前에 사전예고 하겠습니다.(기존 3시간) ③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도 확대하고, ④재난안전통신망 활용하여 현장 대응기관 간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하겠습니다.
○ (현장중심 인명피해 최소화) ①재해우려지역 4,039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총 7,257개소), ②대피권고제 실시를 통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를 유도하겠습니다.
- ③자율방재단을 읍면동(기존 시군구) 단위로 확대·구성*하여, 현장 대응 인력도 보강하겠습니다.
* 228개 시군구 ⇒ 3,491개 읍면동 ※ 방재단원 확보(56,962 ⇒ 62,568명)
○ (재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①침수위험 지하차도 및 둔치주차장 출입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과 ②산사태 취약지역 추가 지정(26,238→26,484개소) 및 사방댐 설치 등 예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난현장 수습·복구 지원) ①피해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先지급하고, ③대규모 재난 피해 발생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③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공공·민간 숙박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구호물품도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 (국민행동요령 안내 강화)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①태풍·호우시 주의해야 할 6대 위험유형* 등에 대해 공공·민간 주요시설을 활용하여 중점 안내하고, ②기상 특보 시 위험징후를 재난방송(KBS 등), 긴급재난문자로 신속하게 전파하겠습니다.
* △하천급류 △차량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
○ (범정부 폭염 대응체계 확립) ①비상근무 및 관계기관 합동TF 가동 등을 통해 폭염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②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하겠습니다.
- ③온열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9폭염 구급대」 운영 등)
○ (국민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①코로나19를 감안하여, 야외 무더위쉼터를 확충하고(6천여 개소→8천여 개소), ②생활지원사(3.1만명)를 활용하여 취약노인(50여만명) 안전도 확인하겠습니다.
- ③폭염 취약 시간대 야외 건설사업장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④드론동호회 등과 함께 논·밭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 ①옥상녹화 및 도시바람길숲 조성, 그늘막 설치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②여름철 전력수급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 ③축사 현대화사업 및 고수온 양식업 대응장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 (폭염 피해예방 안내 강화) ①건설 현장 및 농업인 등에게 실시간으로 폭염 정보를 제공하고(SMS 문자), ②“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및 “양산쓰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매체,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비공개 토의)
□ 만 18세가 되면 지내던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은 자립여건이 충분치 않아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내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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