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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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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차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안 2021. 5. 24.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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