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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바가지 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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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지자체 조례에 해수욕장 요금관리 강화방안 반영도 추진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수기인 7월 22일(월)부터 8월 25일(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즐거운 해수욕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또한 같은 기간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파라솔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여 해수욕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 위탁운영자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 * 우수 해수욕장 3개소에 각각 1억원의 이용환경선진화 사업 예산 지원

? 해양수산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바가지 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이나 되었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요금(파라솔, 평상, 주차장, 야영장, 장비) 등이 있었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바가지 요금이나 부당한 요금 징수를 뿌리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수의계약 등 운영권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적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올해 7월 1일부터 해수욕장법상 이용 준수사항(제22조)을 지자체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표준조례안 제공을 통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요금관리 강화방안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매년 반복되어왔던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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