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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코아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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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과징금 1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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