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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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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 코로나19 영향 고려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21.5월부터 10개 금융협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였으며, 금융발전심의회 소비자분과 논의(’21.6.10.)를 통해 최종 결정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21.6.30. ’20.4.29.’21.12.31.) (첨부1)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첨부2)
 (신청기한 연장 : ’20.6.29.21.6.30. ’20.6.29.’21.12.31).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 ’20.2.1.21.6.30.중 연체채권 ’20.2.1.’21.12.31.중 연체채권)


 

[참조]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20.4.8.)
4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4.27.)
6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20.6.25.)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1.26.)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자세한 내용<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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