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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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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원정책과 과  장 윤소영, 사무관 정지은(☎044-203-6940)
지방교육재정과 과  장 최기혁, 사무관 홍기욱(☎044-203-6529)
학교생활문화과 과  장 원용연, 교육연구관 팽주만(☎044-203-6898)
교육복지정책과 과  장 이상돈, 사무관 박대선(☎044-203-6531)
대학재정장학과 과  장 최우성, 사무관 김재구(☎044-203-6290)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 구체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 마련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실시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7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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