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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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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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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가스안전 용품 3종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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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승우) 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대상으로 24일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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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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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은 물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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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지난 6월에 받아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KS인증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 지정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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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 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3)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운영,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로(流路)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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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종류에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가 있다. (붙임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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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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