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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북극 공해 조업 관리를 위한 새로운 레짐이 가동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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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이하, 북극해 어업 협정)」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10개 서명국간 준비 총회가 2021.6.15.-16.간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동 협정의 제1차 당사국 총회를 2022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 북극해 연안 5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공해 영역


□ 북극해 어업 협정은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등 잠재 조업국)이 2015년부터 2년여간 협상을 통해 체결되었고, 10개국 중 중국이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하여 2021년 6월 25일자로 발효되었다.

    ㅇ 동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내 조업 활동을 유예(모라토리엄)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ㅇ 또한, 만일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 북극해 어업 협정의 첫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가 북극 관련 과학연구 및 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축적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 우리 정부는 향후 동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쇄빙연구선 등을 활용,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붙임1.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주요 내용
     붙임2. 중앙 북극해 지도 및 관련 정보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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