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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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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점검방식 개편 -
- 1~3년 주기의 방문·대면 점검 상시·원격·비대면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8. 3() 유법민 자원산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개요 >
 

 

 

일시/장소 : ‘21.8.3.() 16:00~18:00 / 아셈타워 서울 37층 회의실
참석자 : (정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주재), 홍순파 에너지안전과장
(지자체/공공/민간) 서울시,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이종수 교수(서울대), 김지효 연구소장(옴니시스템), 정동원 변호사(화우), 박병훈 사무총장(EMS협회), 김찬오 교수 (서울과기대), 지광석 팀장(소비자원), 이찬수 팀장(LS ELECTRIC) 등 총 17
 

정부는 ‘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주기로 1회 현장방문하여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생활방식 변화(1인가구 증가 등)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고,
 

* 방문·비대면 점검 비중(%) : (‘10) 10.0 (‘15) 25.8 (‘19)43.1 (‘20)64.2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 10년 이상 전기설비 비중(%) : (‘15) 63.4 (‘18) 68.4 (‘21) 72.1
 

ㅇ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전기화재 점유율 추이(%) : (‘17) 18.1(’18) 21.8(‘19) 20.3(’20) 21.1
 

 

일반주택 등의 전기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주요내용
 

1~3년 주기 1회 방문 점검 상시·비대면 점검체계로 전환
 

(취지) 원격점검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ㅇ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누전·과전류 등의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ㅇ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참고> 전기안전 점검제도 방식 전환(방문원격) 개념도 참조
 

(보급) 원격점검 체계 도입을 위해 신규·기존시설,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인데,
 

원격점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도로조명시설(가로등·신호등·CCTV )에 우선 설치하고(‘22~’23)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25년 이상 공동주택 포함)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포함) 등에 대해서 시범 설치(‘23~’24)를 추진하고,
 

`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서 한전의 AMI*망과 연계하여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계획임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원격검침 장치)
 

(·제도 정비) 정부는 원격점검장치의 표준화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제품 개발·투자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원격점검장치의 국가표준(KS) 제정, 전기안전관리법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원격시스템을 통해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22년까지 구축할 계획임
 

노후주택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신설
 

한편, 원격·비대면 점검방식 보완을 위해, 노후(‘15년 이상) 주택의 매매·임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도 도입할 계획임
 

설비 노후 가능성이 높은(준공 15년 이상) 주택의 매매·임대로 소유주·거주자가 바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ㅇ 옥내 현장확인을 통한 정밀점검을 하지 못하는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거주자는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거주생활을 할 수 있고, 일반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보다 꼼꼼히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원격점검체계로 전환하면 점검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기대되는데,
 

ㅇ 절감되는 점검인력 및 예산은 고위험성 설비(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등), 신기술 전기설비(ESS,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E 설비 등) 분야로 재배치하여 새로운 전기설비 취약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
 

민관 협의회 회의내용
 

원격점검 체계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 협의회에서는 원격점검기능과 AMI를 결합한 연구개발 사례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한 원격점검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음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loT 등 안전점검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여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인 바,
 

오늘 발표한 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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