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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3차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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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3차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및 연구계획 심의신청(8월 중 공고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사전설명회를 8월 2일(월) 낮 12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8월 2일(월), 8월 4일(수), 8월 5일(목) 3일에 거쳐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8월 2일(월) 27개의 기관이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각 설명회(8.4.(수), 8.5.(목)) 개최 전날까지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02-6365-2273)에 신청하면 된다.

□ 현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조건부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달(8월) 공고를 거쳐 임상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차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이번 3차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받을 계획이며,
 
  ※ 재생의료실시기관 필수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에서 제공하는 필수기본교육을 수료 후 지정 신청 필요

 ○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 상세한 일정 및 추가 안내사항에 관해서는 공고문 참고

□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①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②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 및 제12조

<참고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절차 개요

 

 

 

 

 

 

 

 

 

 

 

 

 

 

절차

 

재생의료기관 지정

임상연구계획 승인

임상연구 등 실시기관 관리

지정기준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제출

승인된 임상연구는 안전관리기관을

통해 임상연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

관리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 이영재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 사전설명회 개요
          2.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기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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