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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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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 국무회의 통과
 

-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12.2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 조문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부과금의 환급) 1항에 제10호를 신설
10. 도시가스사업법10조의113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부칙 : ‘21.1.1.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적용)
** 벙커링(bunkering)은 선박에 연료를 주입한다는 뜻하며, LNG벙커링은 LNG를 원료로 움직이는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
 

ㅇ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하여 수입부과금을 환급하 있다. 하지만, 그간 주요 선박연료였던 석유 수출입·정제업자가 수출입생산한 석유제품중심으로 환급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규정이 없었다.
ㅇ 금번 개정규정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20211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하여 적용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 일부 물량도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선박용 LNG 제세공과금 부과현황 >
구분
세율
회계
수출품에 대한 환급여부
비고
관세
도입국에 따라 0~3%
국세
환급
관세환급특례법
3
개별소비세
42/kg
국세
환급
수입부과금
24.242/kg
에특회계
‘21.1.1일 물량부터 환급
-
안전관리부담금
3.9/Nm3
(4.9/kg)
에특회계
미환급
특정 정책목적의
경우 면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LNG 추진선이 확대되는 등 향후 본격적인 LNG벙커링 시장 출현에 대비하여, 산업부는 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20.8.5.)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
업계는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저감장치) 설치, LNG 추진선 도입 등으로 대응중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이와 동일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되어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LNG는 유류대비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40~70%, 이산화탄소(CO2) 25% 감축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 2개월내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선박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환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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