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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겨울철 과수화상병 특별 예방·예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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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이하 농진청’)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21.12.27.’22.3.31.) 운영하여 사전대응 노력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농가 주요 준수사항

겨울철에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농업기술원, 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

전지전정 작업 시에 사용한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와 작업자 신발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

    * 전지(가지 다듬기), 전정(가지치기)

ㅇ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영농장비묘목을 미발생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작업자 및 구입내용을 기록보관

농식품부농진청12.24.()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대책 회의 개최하고 사전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자체 예찰·방제 전담팀민간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농가의 궤양 제거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농식품부·농진청··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올해 신규·다발생 시·, 사과·배 주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과수농가·전정작업단 대상 궤양 제거 관련 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예방수칙 안내 현장교육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농진청 관계자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농가 단위의 사전 예방·예찰 실천이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 1부터 지자체손실보상금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만큼 지자체 방역책임이 더 강화되었고, 농가 예방수칙 준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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