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22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 목표 초과수익률 0.22%p 의결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12월 24일(금) 2021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2021년도 10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등을 보고받았다.
○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 목표초과수익률은 액티브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초과수익의 목표치를 부여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기준을제시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 액티브 운용(Active Management) : 시장 상황에 맞게 전략적 자산배분의 배분비중 및 벤치마크 종목 구성과 다르게 투자하는 운용방식
○ 기금운용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 ’22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1.9월 말 기금 규모(918.7조 원) 기준으로 약 2조 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목표 초과수익률 : (’17) 0.25%p → (’18) 0.20%p →(’19) 0.22%p → (’20) 0.22%p → (’21) 0.22%p
□ 다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하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올 한해 노력해 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금운용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1년도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