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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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3:24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 - 4차 산업혁명의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편 -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합니다. ?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지원기간?규모 확대 * (現) 평균 1년?1억원 단기?소액 → (改) 역량수준에 따라 3년이상, 최대 20억원 지원 ?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 매년 2천억원 이상 지원 * AI 우선지원, 3대 新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은 매년 1천억원 이상 중점지원 ?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 지원 강화 * 대중소 상생협의회 운영, 상생형 R&D 활성화, 「강소기업 100 + Startup 100」 추진 ?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의 투자형 R&D 도입 ?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R&D 신설?강화 産·學·硏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 산학연 협력 R&D를 39% → 50%로 확대 ? 기술파트너 매칭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Start-up 등의 혁신역량 지원 ? 위탁개발형 R&D*, 기술이전 R&D**로 學?硏 역량활용 촉진 ? * 대학?출연연에 기술개발 위탁(獨, Fraunhofer 방식), **기보 Tech-Bridge로 기술 수요-공급 매칭 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 R&D 첫걸음 기업 우선 지원, 기업-평가자 간 토론식 심층평가 ?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 (알림시스템, 공익제보, 특별점검) ? R&D 신청서류를 1종(現 5종)으로 간소화하고 정산부담 완화 |
□ 동 대책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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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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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구현에서 Scale-up까지 단계별로 R&D를 지원한다.
ㅇ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新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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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 지원체계는 Scale-up 지원에 한계
ㅇ 현행 단기?소액(1년?1억원)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3년 이상, 최대 20억원)하여 단계별 Scale-up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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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안 >
| 지원단계 (혁신역량) |
? | 1단계 (역량 초기) |
? | 2단계 (역량 도약) |
? | 3단계 (역량 성숙) |
| ? | ? | ? | ? | ? | ? | ? |
| R&D수요 | ? | 기술 아이디어 구현 및 시장 Test | ? | 시장경쟁력 확보 | ? | 글로벌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
| 지원대상 | ? | R&D 첫걸음 기업, Start-up |
기술 아이디어의 시장검증 성공기업 | R&D사업화 성공기업, R&D 수행역량 우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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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 1년·1억원 내외 | ? | 2~3년, 2~10억원 내외 | ? | 3년이상, 최대 20억원 내외 |
ㅇ 기업의 혁신역량 상향식 지원(초기→도약→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역량 역방향의 사업지원을 금지*하고,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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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예외) 재도전R&D, 일부 협력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ㅇ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구분공모하여 우선 지원한다.(’19년 4차 혁명분야 지정공모 1,6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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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AR?VR,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지능형 로봇,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총 152개 품목) |
ㅇ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이므로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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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130억원 지원→ (改) 인공지능 신제품 R&D 도입 추진, 가점·우선공모로 우대지원
ㅇ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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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新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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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산하의 민간협의체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규제개선 건의
-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 등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ㅇ「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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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공동의 연구개발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등이 대·중소협력재단에 출연하고 정부가 매칭 출연하는 「민관공동 R&D투자협약기금」을 활용
-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하여 수입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장비의 시제품 구현 등 실험적?모험적 R&D*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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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시장에 대비한 4차 산업혁명 분야 선제적 R&D도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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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한다.
* 건당 지원 : (現) 최대 2년·10억원 → (改) 최대 3년, 24억원
기금 조성목표(누적) : ('19.5월) 6,462억원(잔여기금 2,185억) → ('22년) 8,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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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비목별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테스트 장비구입 등 사업화비용 집행 허용
-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하여 과제기획?시제품 제작?양산까지의 협력 R&D를 지원한다.
* (현행) 공동R&D에 출연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만 공동R&D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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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Startup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강소기업 100)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한다.
- (Startup 100)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100개 선정하여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 (지원방안) R&D, 사업화 자금, 판로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를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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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 전통제조분야를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
** ’18년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실적 1,804억원 → 전략품목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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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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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형)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ㅇ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자방식으로 고급 기술인력* 중심의 도전적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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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대학·출연연 출신의 창업기업, 기술지주 자회사, 산학연 Joint ventur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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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해결형)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ㅇ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임상시험, 인증?검사 등 국내 규제에 미리 대비토록 사전 규제컨설팅 후 R&D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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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해결 R&D 신설 추진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2단계) R&D + 규제도우미
ㅇ 해외기술규정, 표준인증 등 수출국의 인증?규격 스펙 달성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해외인증 비용까지 연계지원하여 수출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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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인증규격제품 R&D 신설 추진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최대 1억원 이내)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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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벤처형)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기준으로 구분공모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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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전형)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유도를 위한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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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계획 승인 不要 / ** R&D 확대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연계(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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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學?硏 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하여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 Fraunhofer*형의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를 도입하여 R&D 직접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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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독일의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산하 72개 연구소)
?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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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Tech-Bridge 활용 및 상용화 R&D 지원
- 기술 DB 34만건을 전국적 영업망(60개)을 활용한 수요발굴로 매칭지원
? Startup 등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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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민간 분야의 기술파트너를 조회할 수 있는「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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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코디네이터(1,100여명)를 활용하여 희망 기술파트너와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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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D 바우처* 사용대상을 영리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 넓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부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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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인력, 시설?장비?컨설팅 등의 활용 및 위탁연구 용도의 사업비(’18년 약 1천억원 사용)
- 대학·출연연?기술전문기업(ESP) 등으로 한정되어 활용범위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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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은 공정하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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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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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평균 지원 1억원 이하 저변확대 사업 : 旣 수혜기업 비중 41%, 경쟁률 9.2:1
- (現) 저변확대 사업에 총 4회 수혜가능 → (改) 1회만 수혜 가능
? 사전질의서 제공을 통한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한다.
* (소통형 평가) 과제계획서 사전열람 및 사전질의서 발송 → 토론식 심층평가
(평가위원 차등평가제) 피평가 기업의 평가위원 역평가를 반영하여 참여횟수 차등화
(연구부정 평가위원 영구퇴출) 연구비 유용 등의 경우 평가에서 영구히 배제
?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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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으로 자율통제 환경을 조성한다.
ㅇ 인건비, 장비?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약 1.1만명)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고 부정사용 징후를 통지하여 부정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킨다.
ㅇ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부정사용 테마별*로 의심 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 기획점검을 통해 지능형 부정사용을 적발한다.
* 인건비 유용, 가장거래를 통한 허위 매출신고, 구매계약서 허위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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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개요 >
| 지출내역 알림 시스템 | ? | 기업 자율통제 |
| ① 월별 지출내역 문자 알림 (매월, 참여연구원 1.1만명) ? ② 사업비 지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사용 징후 통지 |
정보제공 ? ? 공익제보 ? |
(R&D 참여자) 부정사용 인지 용이 |
| ? 감시환경 조성 | ||
| (기업 대표자) 부정사용 경각심 제고 | ||
| ? | ? | ? |
| 기술정보진흥원 특별점검반 (지능형 부정사용 테마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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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D 신청 시 제출서류 5종을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 온라인 입력으로 제출서류를 대체(4종), 1차평가(서면평가) 통과 시 후속서류(3종) 제출
** 자격요건 등 신청요건 적정성 검토 대상 과제를 1차 평가 통과 과제 대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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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액의 소모성 경비(1천만원 이하 연구과제추진비)는 건별 정산없이 총액한도로 관리하고 정산회수 가능 건*은 사전안내로 정정집행을 유도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한다.
* 사업비 불인정에 따른 정산회수금 발생 : ’17년 553건, 27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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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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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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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박사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소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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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으로 4차 산업혁명의 화두를 최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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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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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