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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재택치료자 먹는 치료제 처방 ´국내 첫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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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먹는 치료제 처방‘국내 첫 사례’발생(1.1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오늘 확진된 70대 남성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오늘 저녁 8시 투약 예정임을 밝혔다.

 ○ 재택치료자는 전일(1.13) 기침 등 증상 발현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되어 기초역학조사 후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되어 관리의료기관인 대전한국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

   - 비대면 진료시 의사는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DUR을 조회하여 투약 중인 병용금기 의약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먹는 치료제 투약을 결정하였다. 

 ○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후 동대전약국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여부를 중복으로 확인(DUR), 처방에 따라 조제하여, 약국에서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였다.

     * 대전 동구는 지역 약사회와 협의하여 약국에서 직접 환자에게 전달 담당

 ○ 재택치료자는 의료진의 처방 및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오늘 저녁 8시 먹는 치료제 투약 예정이며,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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