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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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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전주기 밀착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R&D) 투자 성과를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1월 14일(금) 공고했다.(신청접수 2.3~2.16)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패러다임)를 반영하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인?허가율 제고 등 규제 해결을 위해 신설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과 기능성 충족을 위한 장기간의 개발과정이 필요하고 낮은 인?허가율 등 규제위험(리스크)이 큰 분야여서 중소기업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고 기존 기능성 원료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22년 24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특성을 고려해 사업성 검증(PoC) 단계를 도입하고 과제 유형에 따라 지원기간 및 규모를 차별화해 지원한다.
 
과제기획 시 기술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에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단계를 거친 과제는 신소재 개발(트랙1)과 기존 소재 고도화(트랙2)로 구분해 기술개발(R&D)을 수행한다.
 
특히, 새로운 원료 개발(트랙1)의 경우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①과제기획(PoC) → ②기술개발(R&D) → ③임상까지 통합(원스톱)으로 최대 5년간 8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 ’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내용 >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내역사업 세부과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과제기획(PoC) 2개월 이내 10백만원 이내
기술개발
(R&D)
  분야
(Track) 1
최대 3년 6억원 이내
  임상 최대 2년 2억원 이내
분야
(Track) 2
최대 2년 4억원 이내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고 연관 산업에 파급력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라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원료를 개발해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공고문, 사업절차, 신청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이세종 주무관(☎ 044-204-77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R&D 성과 제고 및 K-건식 성장 도모
 
□ (지원대상) 개별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존에 없던 원료를 제조사가 수년간 연구개발을 거쳐 원료 기능성과 기준 및 규격 등 연구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원료
 
□ (지원유형) 자유공모
 
□ (’22년 예산) 24억원
 
□ (지원내용) 건강기능식품 R&D 및 인·허가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과제 기획부터 R&D, 임상까지 단계별로 지원(식약처 협업)
 
① (1단계, PoC, Proof of Concept) 주요 규제 내용과 절차를 검토하고 해당 과제에 적합한 R&D와 시험평가 방법에 대한 설계 및 기획을 지원
 
② (2단계, R&D) 새로운 원료의 발굴(Track1) 또는 기존 기능성 원료의 고도화(Track2)를 위한 전주기 R&D 지원
 
- (임상지원) 새로운 소재·기능성 원료 후보물질 개발 성공 시 안전성 평가 및 인체실험 등을 위한 후속 임상지원
 
구 분 지원한도 출연비율 지원방식 지원과제 예산(백만원)
PoC 지원 최대 8주, 10백만원 100% 자유 40개 400
R&D
지원
  Track 1 최대 3년, 연 2억원 75% 이내 자유 16개 1,400
  임상지원 최대 2년, 연 1억원 50% 이내 자유
  Track 2 최대 2년, 연 2억원 75% 이내 자유 4개 600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연구개발비의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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