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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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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1. 01. 19.(수)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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