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평균 0.9만원 인상&mid…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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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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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평균 0.9만원 인상·지원
- 총 79억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총 87.8만가구 지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9만원 인상(8.2%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 87.8만 가구 / 지원기간 : ’21.10~‘22.4
** 가구당 평균 0.9만원 인상에 따른 소요 예산 : 79억원
ㅇ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9만원에서 11.8만원으로 0.9만원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월 26일(수)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이상 가구 | |||||
|
변경 전 |
여름 |
96,500 |
7,000 |
136,500 |
10,000 |
170,500 |
15,000 |
191,000 |
15,000 |
|
겨울 |
89,500 |
126,500 |
155,500 |
176,000 | |||||
|
변경 후 |
여름 |
103,500 |
7,000 |
146,500 |
10,000 |
184,500 |
15,000 |
209,500 |
15,000 |
|
겨울 |
96,500 |
136,500 |
169,500 |
194,500 | |||||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ㅇ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8만 가구이다.
ㅇ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