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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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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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