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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참고) 경북 아연제련소 카드뮴 유출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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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 불구속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1조 제1항)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 환경보건범죄전담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甲기업 아연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甲기업 대표이사, 제련소장 및 관리본부장 등 임직원 등 8명을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수사결과, ① 2015.~2021.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사실, ② 오염된 지하수 양이 2,770만리터(ℓ)*, 카드뮴 오염도가 최대 3,300mg/L(기준치 0.02mg/L의 165,000배)에 이르는 사실을 규명하였음(카드뮴 하루 유출량 22kg 추정)  * 5만 리터 이상 가중처벌 대상 또한,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토양을 약 43% 축소한 허위의 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봉화군으로부터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명령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 A○○(71세, 甲기업 대표이사)

- B○○(63세, 제련소장)

- C○○(57세, 제련소 관리본부장) 

- D○○(56세, 환경담당임원)

- E○○(61세, 환경담당임원)

- F○○(46세, 환경담당팀장)

- G○○(53세, 토양정화 담당직원)

- 甲 기업 

   

주요 공소사실 요지


① A○○, B○○, C○○, D○○, E○○, F○○는 공모하여, '15. 4.경~'21. 5.경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하여 '19. 11.경~'20. 10.경 지하수 27,703,300L를 오염시킴 

[물환경보전법위반,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② C○○, G○○는 공모하여, 제련소 하부 오염토양 규모가 약 71만㎥(톤)임에도 그 규모를 약 43%인 31만㎥(톤)으로 관할 지자체에 허위보고하여 축소된 토양오염 정화처분을 받음[위계공무집행방해]



2 수사 경과
 

'20. 11.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환경범죄수사팀), 수사 착수

'21. 3.및 8.     환경부, 제련소 및 본사 압수수색

'21. 11. 15. 甲기업 대표이사 등 구속영장청구 (환경부 신청, 11. 17. 기각)

'21. 12. 7.     환경부, 제련소 토양정밀조사 수행업체 압수수색

'21. 12. 13. 환경부, 불구속 송치

'21. 12.~ '22. 1. 甲기업 대표이사 등 피의자 전원 조사 실시

'22.  1. 20. 甲기업 대표이사, 제련소 관리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1. 24. 기각) 

'22.  2.  3. 甲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총 8명 불구속 기소



3 참고 사항
 

본건은 피고인들이 아연제련소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으로 누출·유출하여 오염시킨 사안임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물질로서, 체내 축적을 거쳐 심혈관, 신경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구체적유출·누출 유형은 ① 부식·균열된 공장 내부 바닥 및 토양을 통한 지하수로의 유출, ② 낙동강과 맞닿은 이중옹벽의 균열을 통한 하천으로의 유출, ③ 강우시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하여 무단 방류, ④ 오염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청정 계곡으로 이송, 계곡수로 위장하여 무단 방류 등임

※낙동강 지표수 카드뮴 수질기준(0.005mg/L)을 최대 344,000배(1,720mg/L) 초과한 카드뮴이 유출된 사례도 확인


본 건 범행으로 인해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약 2,770만 리터의 지하수가 카드뮴(최대 3,326.51mg/L, 지하수 기준 0.02mg/L를 166,325배 초과)으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됨

※환경부는 본 건 관련하여, 甲기업에 대해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2021. 11.)도 한 바 있음


한편, 검찰 수사결과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인 제련소 공장 하부의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토가 약 71만㎥(톤)*에 달함에도, 약 43%[31만㎥(톤)]로 축소하여 관할 지자체에 허위보고함으로써 축소된 범위에 대해서만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것을 확인, 추가입건 후 기소함(위계공무집행방해)

* 25톤 덤프트럭 약 7만 대 분량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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