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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아웃링크 제한행위 실태점검 등 종합적 조치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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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앱 마켓사와 앱 개발사,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앱 마켓사의 아웃링크 제한행위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은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으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1)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하여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2)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3)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4)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5)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사가 웹결제 아웃링크 등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해당 앱 삭제 포함)하거나, 웹결제 아웃링크 등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거나, API 인증 차단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사업법 제51조의2)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사업법 제52조의2)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4월 중에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앱 개발사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4월중)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앱 마켓 참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방통위 - 앱 마켓사 - 앱 개발자 간의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새롭게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 적용 범위, 용어 및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위반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하여 수범자와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앱마켓 운영실태조사(사업법22조의9)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는 인앱결제 관련 금지행위 규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한 앱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요금 실태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가격을 비교, 자신이 이용할 앱 마켓과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어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등이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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