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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기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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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일명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디스플레이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산업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3개이며, 과기부·기재부 반대디스플레이 포함 가능성은 낮음

 

구체적인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분야는 법 시행 이후인 10월경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국가첨단전략기술범위와 대상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공급망 국가·경제 안보 영향, 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다른 산업 파급효과, 산업적 중요성,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

 

법안을 준비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원 대상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로 국한한다는 계획은 없었으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산업의 기술도 포함 가능

 

아울러,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8.4) 예산, 규제완화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략기술 후보군 조사를 진행 중

 

(목적)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범위 후보기술 파악

 

(대상)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별 ·단체, 기업 관계부처

 

(기간) 후보군 신청(~4) 검토 및 후보군 마련*(4~5)

 

* 기술후보군은 예산사업 기획,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의 참고기준으로 활용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 시행 이후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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