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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맹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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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조인동, 이하 서울)·경기도(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 이하 경기)·인천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안영규, 이하 인천)·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이하 부산)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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