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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참고] 7월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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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5.1.~’22.9.30.)

ㅇ (지급 대상) 경유 사용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ㅇ (지급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금액(5월: 1,850원/ℓ, 6월: 1,750원/ℓ, 7~9월: 1,700원/ℓ )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ㅇ (상한액) 리터당 183.21원/ℓ(='01.6월 유류세)

* 경유가격: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기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 대상: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5월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지급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6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한 번 더 인하(1,750원→1,700원/ℓ)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9월까지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리터당 25원 증가하게 되어,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6.5만원 증가되어,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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