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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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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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