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법무부]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btn_textview.gif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 90일 이내에서 5개월 이내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
- 법무부(장관 박상기)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9. 3.() 입법예고합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스마트폰 거치 겸용 주차번호판
칠성상회
나바켐 산업체전용 푸라가드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바이플러스
자동차 붓펜 투싼NX4 TW3 화이트크림 카페인트 차량용 붓페인트
칠성상회
3M스카치일반형탈부착테이프(2.5cmx30cm1쌍)화이트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