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호관찰 인력증원을 통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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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14:18

보호관찰 인력증원을 통해
정신질환·약물중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근래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 및 마약 관련 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범죄자의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2019년 현재 보호관찰관 1인이 115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의 4배가 넘는 열악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 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OECD 주요국 평균 27.3명(미국 54명, 영국 15명, 일본 21명 등)
□ 만성적인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선별치료, 마약검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재범률*을 억제해 왔습니다.
※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정신질환, 마약, 성폭력 등) 재범률 : ’17년 6.4% → ’18년 5.0%
□ 이러한 단기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도입한 정신질환 대상자, 마약 사범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제’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적 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법무부는 정신질환, 마약, 음주운전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보다 내실 있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증원을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80여명의 증원을 인정받아 국회의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 국회 심의 통과 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는 95명으로 줄어들어 중증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병원 연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전담 보호관찰제 등을 실시할 수 있어 재범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







